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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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개정내용) (FAQ)
작성일2026-01-25
조회115
작성자마스터
첨부파일 없음
【관련 법규】
1. 관련 법령이 왜 추가되었나요?
[답변]
개정 고시(KCS 10 50 10)는 “성능검사기관”, “공인기관” 등의 용어와 제출요구를 상위 법령·규정의 정의 및 인정체계에 직접 연결하여, 현장에서 해석이 엇갈리거나 임의로 완화·확대 적용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존 시방서에서 사용되던 “KOLAS 인증제품” 표현이 현장에서 혼선을 유발할 수 있어 삭제하고, 대신 성능검사기관 성능검사 또는 공인기관 성적서라는 명확한 증빙 체계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 계측기기(해외인증 포함) 및 스마트기술 적용 제품에도 동일한 기준틀에서 성능검증이 가능하도록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2. 추가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
개정 고시(KCS 10 50 10)는 현장에서 제출되는 성적서·확인서의 기준과, 이를 발급하는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 법규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가. 무엇을 정하는 법인가요?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기관(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관리 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즉, 시험·검사·교정 등의 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공인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과 관리 틀을 제공합니다.
"공인기관"이란 동법 제8조에 따라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적합성평가기관을 말하고, " 적합성평가기관"이란 동법 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서를 발급하는 교정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을 말한다.
"성적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교정성적서(특정 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의 결과를 기록한 문서)
나. 인증서(인증기관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에 대하여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 인증결과를 기록한 문서)
다. 시험성적서(시험기관이 특정한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술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
라. 검사성적서(검사기관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에 대하여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기록한 문서)
나. KCS 개정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개정 KCS는 “공인기관”과 “성적서”를 이 법에 근거해 정리함으로써 현장에서 제출되는 성적서가 공식 인정체계에 기반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 현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인기관 성적서”의 기준이 명확해져, 임의의 민간확인서/품질인증만으로 대체하려는 혼선을 줄이고, 발주·감독 단계에서 제출서류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2)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가. 무엇을 정하는 규정인가요?
급경사지 재해예방·안전관리 체계에서 계측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검사기관의 개념과 계측기기 성능검사의 기준(절차·방법·판정 등)을 두고 있는 규정입니다.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성능검사기관"은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을 말합니다.
나. KCS 개정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개정 KCS는“성능검사기관”을 이 규정을 근거로 정의하여, 성능검사가 단순 권고가 아니라 기준에 따른 확인(검사) 체계로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다. 현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성능검사 수행 시 기관 자격과 검사 기준의 기준점이 생겨, 현장별 자의적 기준을 줄이고 성능확인 절차를 표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출문】
1. 규정 1.4(2) 계측기기 성능검사 관련 제출문은 무엇을 말하나요?
[답변]
개정된 KCS 10 50 10의 규정 1.4(2)에 따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 장비 및 계측기기에 대해 2.1(1)의 원칙을 충족하는 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계측기기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물은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① (원칙)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결과서(확인서/성적서)”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 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 결과서(성능확인서, 시험성적서 등)
▸ 제출 목적: 해당 계측기기가 성능검사에 합격(적합)함을 입증
② (원칙) 공인기관의 “성적서(시험·검사·교정 등)”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시험성적서, 검사성적서, 교정성적서 등)
▸ 제출 목적: 공인 인정체계에 따른 성적서로 성능·품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
③ (예외) 동등 이상의 품질이 확인된 경우의 입증자료(패키지)
2.1(1)에서 “이외의 경우에도 동등 이상의 품질이 확인된 계측기기를 선정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① 또는 ②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동등성 입증자료를 제출해 공사감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해외 공인/인증 성적서(수입 계측기기, 해외인증 포함)
▸ 스마트기술 적용 제품의 성능 입증자료(데이터 정확도, 통신 안정성, 환경 내구성 등)
▸ 필요시 제품 규격서, 시험조건·방법·판정기준·결과가 포함된 검증자료 등
※ 단, “KOLAS 인증제품”이라는 표현은 개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제출서류는 KOLAS 용어가 아니라 ‘성능검사기관/공인기관 성적서’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성능검사 합격 계측기기의 사용】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제26조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는 무엇을 말하나요??
[답변]
1. 합격한 계측기기란 무엇인가요?
“합격한 계측기기”는 관련 법령·규정에서 정한 성능검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사를 수행한 결과 ‘적합(합격)’판정을 받아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성능검사 결과서(확인서/시험성적서 등)를 보유한 계측기기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계측기기 기준을 만족한다는 공식 증빙이 있는가’입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합격한 계측기기'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성능검사 결과서(또는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기기를 의미합니다.
▸ 법적 기준 준수: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해당 기기 유형에 관해 규정된 성능 기준(정확도 등)을 만족
▸ 검사 절차 이행: 규정 또는 절차서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계측기기 전 범위에 대해 10단계 이상의 측정 지점을 선정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해 3회 이상 반복 검사를 실시하여 오차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완제품(조립체) 상태의 검증: 현장 사용 형태(센서·케이블·판독기 등 결합 상태)를 고려해 완제품 상태에서 성능을 확인하는 방식이 신뢰성 확보에 유리
2.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계측기기 성능 입증은 원칙적으로 ①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결과서 또는 ② 법령상 ‘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시험·검사·교정 등)로 합니다. 두 서류 중 해당되는 자료를 계측기기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 상기 내용은 개정 규정(KCS 10 50 10: 2025)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므로 본 규정과 다소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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