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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작성일2025-05-27

조회138

작성자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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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과 성능검사 의미】


 1. 교정과 성능검사의 차이가 뭔가요?


[답변] 교정은 산업체(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측정기의 정밀, 정확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공인 교정기관의 표준기와 그 측정값을 비교, 검사하여 측정기의 보정값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능검사는 계측기기가 일정 기준의 정확도, 정밀도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태 점검 및 기능 정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말합니다[코라스(KOLAS)]. 



 2.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는 시험인가 교정인가요?


[답변]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는 교정이 아닌 그 성능에 대한 검사(시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측기기의 성적서 발행은 규정[KCS 10 50 10(건설 계측공사) 1.4(제출물) (2)]에 따라 교정성적서가 아닌 시험성적서(성능검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계측기기 선정】


 1. “KOLAS 인증제품”[KCS 10 50 10(건설 계측공사) 2.1(계측기기, 측정장비, 계측시스템 선정) (1)]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 KOLAS 인증제품은 “코라스(KOLAS)가 인정한 공인기관(교정,시험,검사기관)에서 성능검사(시험)하여 인증한 제품(계측기기)”을 의미합니다.



 2.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공인기관은 어떤 의미인가요 ?


[답변] KOLAS(한국인정기구)는 법령 및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조직, 자원, 프로세스, 품질시스템 등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기관을 평가하고 그 활동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내의 조직으로서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 각 분야별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공인기관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3. 계측기기 품질인증은 “제품인증” 분야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  “공인기관으로부터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인증받은 제품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KCS 10 50 10(건설 계측공사) 2.1(계측기기, 측정장비, 계측시스템 선정) (1)]는 공인기관이 「적합성평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 서비스, 공정 또는 체제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을 입증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4. KOLAS 공인기관 중 일부 기관은 Q-마크 인증기관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Q-마크 품질인증 서류도 인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


[답변] Q-마크는 공산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민간규격으로 제조업체의 요청으로 해당 분야 민간시험 검사소의 품질테스트를 마쳤음을 인증해 주는 민간 인증마크이고, 공인 인증기관이 아님에 따라 Q-마크 품질인증서는 공인 인정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능검사 확인서 제출】


 1. 모든 측정 장비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확인서는 “검사” 분야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성능검사 확인서[KCS 10 50 10(건설 계측공사) 1.4(제출물) (2)]”는 「적합성 평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2와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과 제2항의 내용에 준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면 됩니다. 



 2.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확인서에 코라스 마크가 꼭 있어야만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시험성적서의 코라스 마크는 해당 인정 품목 및 인정 범위 내의 항목을 수행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계측기기의 경우, 해당 종류와 형식이 다양함에 따라 성능검사 소급성에 따른 인정 범위의 취득이 어려움에 따라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그 성능을 검사하여 시험성적서(성능검사 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시험성적서는 KOLAS 공인 마크가 아닌 교정한 기관의 자체 로고를 사용합니다(출처 : 한국계량측정협회). 

 다양한 건설계측기기의 동등한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① 표준장비(성능검증장치)의 사용 확인, ② 시험방법 및 규격(성능검증절차) 확인, ③ 측정범위의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계측기기 성능검사 연구결과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질의답변서, 참조].



 3. 계측기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개의 센서 및 케이블, 판독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성능검사 확인서는 현장에 설치되는 모든 계측기기 완제품(조립체)에 대한 성능검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부속품 각각에 대한 성능검사를 의미하는지?


[답변] 계측기기의 경우 성능검사는 한 개의 센서에 다 측점, 여러 가지 부속으로 조립되어 완제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립 시 오차, 시험간격의 준수, 최대시험 하중 반복 시험 등의 발생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측기기 완제품에 대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은 어떤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지 ?


 [답변]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급경사지법, 행정안전부, 2024)」의 계측기기별 성능검사 방법에 근거하여 “계측기기 전 범위에 대해 10단계 이상 선정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회 이상 성능검사”를 하고, 그 외 일부 계측기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터널 정밀계측기기 성능검사 절차서”와 “가시설 주요 계측기기 성능검사 절차서” 등 계측기기 성능검증 연구 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실시합니다. 또한 KOLAS 규정에 따라 각각의 계측기기별로 준비된 “교정 및 성능검사 품질지침서” 에 근거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